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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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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
  • 작성일2018-01-23
  • 작성자이은미
  • 조회수255384
첨부파일

 

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신청자를 모집합니다(신청 및 문의 031-615-3965)

*신청서를 꼭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1. 사업목적 :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소통 능력 향상 지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※ 지원근거 : 경기도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20조

 

2. 지원 대상 및 현황

  ? 지원 대상 : 다문화가족 자녀(만4세부터 만9세까지)

     - (※ 중도입국자녀는 정규·대안학교 등 초등 1학년 ~ 6학년 재학 중인 자녀)

  ? 사 업 량 : 다문화가족 자녀 50명

  ? 교육 기간 : 2018. 3 ~ 2018. 12(개인당 10월 이내)

  ? 교육 내용

     - 한글, 국어 및 독서 방문 학습(주1회)

     - 한글/국어 학습능력진단평가

     - 진로적성진단검사 시행 및 교육정보지 제공

 

3. 사업내용

    -  ‘한글’, ‘국어’, ‘독서’ 등 대교눈높이 교재를 활용한 학습교육

    - 주 1회 방문하여 교재 및 교육서비스 제공(15분 내외)  

 

4.선발기준

순 위

내 용

1순위

 2017년 수혜자 중 10개월 미만 수혜자

(2018년 지속지원, 타시·군전입자 포함)

2순위

 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자녀

(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정)

3순위

 한부모, 다자녀(3명 이상), 부모 또는 자녀가 장애인등급등록이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 

4순위

 학습지교사, 읍·면·동장, 다가센터장이 추천하는 다문화가족 자녀

5순위

 2017년 10개월 이상 수혜자중 학교를 안 다니는 자녀

(최대 10개월 추가 지원)

6순위

 신규 다문화가족(높은 연령순으로 지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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